저작권법 관련 낙서

새로운 화제 저작권법 이야기가 시끌시끌하다. 저작권법 논의는 역시나 '정부는 인터넷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라!'라는 부정적 우려론이 대세로 보인다. 선량하고 평범한 누리꾼들도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수백만의 복돌이 공범자들이 존재하는 현실은 저작권법 강화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 수밖에 없다. 한편 '노래가사, 글귀, 패러디' 등 (나를 비롯)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앞으로는 불법행위가 된다는 소문이 -진위여부는 확인해보지 않았다- 돌아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다. 문화예술 저작물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감상과 2차창작이 위축되어,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돕는다는 저작권 보호 본래의 취지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별로 언급할 가치는 없지만 'MB악법' 타령을 하는 정치알바-혹은 자원봉사자-들도 조금은 보인다. 평소의 모습으로 예상컨대 지금쯤 이오공감은 그런 사람들의 글로 넘쳐나지 않을까 싶다.)

한 편으로 저작권 보호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도 가지고 있다. 근대 혁명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유재산권은 근대 법치사회 성립의 핵심적인 요건으로 기본권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저작권법에 관해 인터넷 검색을 해보다가 어느 분의 블로그에서 재미있는 글을 발견했다. 대세와는 다른 색다른 시각을 접했다. 확실히 책을 써본 적이 있거나 앞으로 쓸 계획인 사람들은 저작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쪽에 이해관심이 있는 듯하다. 몇몇 분들이 저작자의 경제적 권리에 대한 보호장벽이 낮아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http://themoons.egloos.com/1493573

여러 사람의 많은 블로그에서 트랙백을 마주치게 되니 과연 오루미 님은 명실상부 파워블로거인가 보다. 아무튼, 자신의 이해관심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선한 입장이라고 설득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또 민주적 사회에서 유용한 기술이기는 하지만 여론의 대세에 비추어 볼 때에는, 만약 저작권 보호의 강화와 약화를 다수결로 정한다면, 이 분들의 입장은 당연한 것으로 선택받지는 못할 것 같다. 아무래도 1차 창작자는 소수이고, 그 중에서 오픈소스 등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상업 창작자는 더욱 소수인지라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창작물의 이용자들에 비하면 숫자의 힘은 약하다. 게다가 공유를 지향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좌파의 입장인 경우가 많다. 카피레프트도 오픈소스도 세계적으로 보면 개인자유와 사생활과 사유재산을 중시하는 우파보다는 공동체와 연대와 공공자산을 중시하는 좌파의 지지와 참여가 많은 운동이다. 때문에 '좌파가 저작권 보호를 완화하다니 믿을 수 없어!'라는 식의 반응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물론, 자신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정당한 주장을 피력하는 일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작가는 작가의 이익을 말하고, 독자는 독자의 이익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그것을 공공선이나 정의로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이야기다.)

한편, 개정 저작권법이 국제법인 베른 협약 위반이어서 개정안은 자동으로 무효이며 그것도 모르다니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베른 협약(한국어 위키)의 한국어 위키판이 정확하다고 가정하면... 우선 보호기간에 대해서는 [ 보호기간 : 저작자(공동저작물은 마지막 저작자) 사망 후 50년까지. 기간이 지나면 소멸. 각국은 이 기간보더 더 길게 보호할 수 있음. 본국에서 정한 기간을 넘지 않음. ]이라고 하여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 이상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는 유명한 금언처럼 베른 협약에도 예외에 관한 조항이 있다. 특별한 경우의 복제(저작권 제한)라고 하여 [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합법적 이익을 불합리하게 해치지 않아야 ] 하지만 예외를 둘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예외적으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법령도 그 사유가 협약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한 것이라면 가능하다 하겠다.

어떤 때에 저작권 제한이 가능할까? 위키백과의 베른 협약 페이지에는 공정 이용이라는 항목으로 설명이 있다. 우리나라의 개정 저작권법(4월 국회 통과, 7월 시행안)에서도 저작권 보호기간에 대해서 베른 협약에 준하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일부 인용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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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42조(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보호기간<개정 2009.4.22>)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개정 2009.4.22>
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①제39조제1항 단서·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공표시기는 책·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
  ②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부분으로 본다.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생략)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86조(보호기간) ①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한다.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②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생략)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09.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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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 파일을 첨부하려고 했는데, 이글루스가 매국숭미주의세력의 첨병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파일명이 영어인 파일만 등록 가능합니다.'라고 오류가 떠서 관둔다. 국회나 법제처 등의 웹사이트에 가면 공포된 법률을 검색할 수 있는 자료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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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마륵시 | 2009/06/22 12:06 | 마륵시의 낙서장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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